안녕하세요
제가 3월10일 전세 만기인데 현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미 문자로 갱신권 사용으로 재계약하겠다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지금 다시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가 확인되어, 본 계약은 2년 갱신 계약으로 이미 법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를 전제로 다른 주거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조기 이사를 원하신다면, 협조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계약은 유지된 상태로 진행되며, 급매는 하지 않고 시장가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매도 시점은 보장드릴 수 없습니다."
- 정말로 나갈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알아본바로 갱신권 사용하면 3개월 뒤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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