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가정, 나라가 이자 걱정 덜어드립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건
요즘 세대에게 ‘용기’에 가까운 결정입니다.🥲
대출이자, 육아비,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가구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주택 관련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의 주택 관련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출산 후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즉,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이 있다면
나라가 대신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구조예요.
구분 | 내용 |
---|---|
출산 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
거주 요건 | 출생아와 부모 중 1인 이상이 청주시 주민등록상 거주 |
소득 기준 |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 요건 | 주택구입자금·주거관련 대출(신용·주택자금·한도대출 등) |
신청인 | 산모 또는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
입양가정의 경우 엄마나 아빠가 지원 기간 내 출생아의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시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지원 제도는 글 가장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50만 원,
최대 3년간 총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처럼 개인 계좌에 꽂히는 방식이에요!
항목 | 내용 |
---|---|
지원금액 | 연 최대 5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총 15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개인 계좌로 입금)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지급 |
동일 대출로 타 사업(결혼비용·타 시군 이자지원 등)과 중복 신청 시
실제 납부한 이자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접수기간
👩💼 신청인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3.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의 관계 확인용) |
대출 | 금융거래확인서, 이자상환내역서 |
계좌 | 통장 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
소득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무소득자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전입자의 경우, 전입 시점에 따라 지원 회차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043-201-1762)
청주시는 이처럼 출산가정을 위해 최대 3년간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덜어주자는 취지의 이런 지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
💡 Tip.
거주지의 시청·군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 항목을 검색해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챙기는 것 그게 바로 내 집 마련의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자지원만큼 중요한 건
앞으로의 내집마련 계획을 실수 없이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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