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초급 수강중인 부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한 상황에서 내집 마련하고자 함에 있어 여러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토허제 지역 매매 후 해외주재 발령
현재 저는 미혼이며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에 대해 얘기중입니다.
신혼집으로 수지쪽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로 토허제로 묶임과 동시에 내년 초,중순쯤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확정은 아닙니다)
회사 내적으로 아직 따로 주재 관련 신청서나 비자등 따로 얘기가 나온 상황은 아니어서 정확히 출국할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로 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실거주 2년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번 토허제 전까지만 해도 주담대시 6개월 내 전입신고는 필수, 주거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여러 은행에 물어본 결과 정확히는 대출시 상담원과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다.. 당장은 자기들도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2년 거주라는 기간이 정해졌고 그 기간내 해외로 발령이 난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관련 증빙 서류는 뭐가 있을지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가게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내집마련을 미루고 마냥 기다리기엔 시간이 아깝고 내집마련을 빨리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월세로 지내는게 부담이기에..)
은행에도 재차 확인 예정입니다!
2. 증여세 관련
현재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부모님이 도와주게 될 경우, 아시다시피 세금이 너무 커버려서 고민입니다.
구간은 1~5억 사이이고 이에 세율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달라지는 점이나 이점이 있을까요? 세율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증여세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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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규베이님! 먼저 토허제 관련과 증여세 관련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1. 토허제 2년 실거주 기간 중 해외 파견시? - 이 부분은 예외조항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집을 다시 파시는 건지, 세를 주고 해외로 파견을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해외파견을 갈 때 집을 어떻게할지 고민해보시고 수지구청쪽에 문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증여세 미혼vs기혼 - 증여세계산기로 했을 때 혼인신고 후 2년이내 증여를 받았을 때가 더 증여세를 조금 내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정확한 금액, 추가 공제사항 등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 모두 잘 해결되면 좋겠겠습니다.
아녕하세요 규베이님 토허제 지역에 집을 매수하고 해외 출장파견 가시게 될지 몰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세를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이라면 준삭스님 말처럼 정확한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비과세 관련하여 20세 미만 자녀에게는 2000만원 까지 비과세(10년다위) 20세 이상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10년단위) 최근2 24년에 신혼특례로 부모가 자녀에게 1.5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능 합니다. 만양 양가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남편 1.5억, 아내 1.5억 이렇게 최대 3억까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