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 거래 특약사항을 월부에서도 많이 본 것 같기도한데,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저희 부사님이 보내준 문장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임
-현재 채권최고액 ****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날 상환말소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추가설정하지 않기로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하기로함(계약시)
-*** 아파트는 리모델링진행중이며 매수인 인수하기로함
-매매잔금 전 기본시설물하자는 매도인, 잔금후에는 매수인 관리와 책임지기로한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관련법에 준한다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기로한다.
그 이후는 계약금 효력과 해제요청시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월부에서 찾아봤을때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보수(누수,균열,보일러고장,배관)데 대한 담보책임이 있으며 그 기간은 중대한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관련법규에 따른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사님은 ㅠㅠ 잔금 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쓰셔서 이거 계약서 쓰기 전이니 부사님께 보내도 되는거죠?
2. 혹시 추가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보금자리론에서도 전자계약 진행할때 금리 할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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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우선 매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상에 기본시설물 하자는 중대하자를 제외한 내용인듯 하긴 합니다. 다만, 중대하자에 대한 내용은 법률상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통용되긴 하나, 이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사님에게 내용 추가 부탁드리면 되시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오해로, 법적으로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끝으로 아낌e보금자리론은 0.1%금리 할인이 된다고 하오니 은행에 추가 확인 후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현재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 중이시군요~ 매매계약 축하합니당!! 현재 인테리어 중으로 집이 처음 계약상태가 아닌 변화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보통 이런 경우 인테리어로 인한 하자인지. 처음부터 집에 생겼던 하자인지 알기 어려워 인테리어 후 집에 생기는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대한 하자는(누수, 균열, 보일러고장, 배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법률사항(민법 제582조)에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게 인테리어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저라면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문구를 계약서 상에 넣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민법 제570조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 민법 571조 : 하자로 인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 민법 582조 : 하자 발견 후 6개월 내 권리 행사의무 민법 584조 : 하자에 대한 책임없음 특약이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는 여전히 책임이 있음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매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며, 매수인이 아파트를 인수한 후 발결한 중대하자(누수,보일러고장,균열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의미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함" 등의 특약이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며 벚ㅂ적ㅇ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대성이 크고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특약 내용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중대하자에 관한 내용은 부사님 통해 계약서상 특약에 반영을 요청 하시면 좋읏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