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방

법무사, 언제 연락해야 할지부터 비용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25.10.31

 

 

 

 

 

 

안녕하세요 멤생이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법무사님이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정작

법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언제 연락해야 하는지,
얼마를 드려야 적정한 건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Q&A 속에서

가장 자주 나온 내용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정리 끝] 내세요.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는 내가 진짜 주인이 되게 도와주는 사람 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나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는 전문가에요.

(1)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전문가

(2) 돈이 안전하게 오가도록 중간에서 검증

(3)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대신 처리

 

 

 

 

 

언제까지 연락드려야 할까?

 

 

가계약을 넣었다면,

바로 법무사 약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
계약 1주일 전쯤이면 가장 적당합니다.

 

 

드려야 할 정보 : 계약일시, 계약서 사진

요청해야 할 것 : 청구서 및 영수증

 

 

👉 Tip
잔금일 기준 채권으로 견적서 지참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마지막에 하시면,

채권비 준비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법무사 선택 방법

 

 

(1) 지인 소개 : 경험자 추천이라 신뢰도 높음

(2) 사장님 소개 : 거래하던 부동산 추천

(3) 법무통 : 여러 곳의 견적을 한 번에 비교 가능

 

 

 

 

 

견적서에서 확인할 내용

 

 

필수 금액

취득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 지방교육세

 

 

보수료(수수료)

보통 20~30만 원 선이 적당

 

 

이미 포함된 항목

대행, 열람, 제출, 교통비, 일당, 여비, 부가세, 원인증서, 출장, 제증명료, 허가, 신고, 검인 등

 

 

견적서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보수료에 포함된 부분인지 꼭 물어보세요.

아래 참고글에 비용 조정 구체적인 팁 글을 참고하셔서

법무사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채권금액 확인 방법 : 대흙님 글

법무사 비용 조정 구체적인 팁 : 여유로운리치님 글

법무통 견적 받는 방법 : 갱지지님 글

 

 

 

 

 

법무사는 단순히 와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거래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문가입니다.

계약금이 오가고 잔금이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완성되는 순간 을 책임지는 사람.

그 역할을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거래의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진짜 마지막 3줄 정리

  • 가계약 후 바로 법무사와 일정 확정
  • 견적서 받을 때 포함 항목 반드시 확인
  • 비용은 20~30만원 수준이 적정

 

 

 

 

 

다음 정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아오마메
25.10.31 07:07

이글하나로 한번에 정리되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아!!

룰루랄라7
25.10.31 07:35

법무사 관련 글이라니! 튜터님 감사합니당💕

적적한투자
25.10.31 07:36

반장님 법무사 관련 한판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