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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2호기 잔금 전, 세입자의 퇴거요청

25.11.01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월18일에 2호기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황입니다(잔금12월중순)

계약당시 전세승계조건으로 전세만기는 26년 4월초(계갱권 X)입니다

 

오늘 갑자기 부사님께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다른아파트를 매매하고싶다고했고 그 조건이 2월입주인가봅니다

그래서 다른부동산사장님이 피해 안가게 할거고 전세를 빼줄테니 세입자를 2월에 이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아직 잔금도 하지않은 상황이라

혹시나 등기전에 세입자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전세만기가 4월이니 4월까진 거주해야하며 일단 저희 잔금 치르고, 직접 세입자와 얘기해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세입자변동에 대해서 반대했다고합니다

 

근데 다른부동산사장님이

막무가내로 전세 맞추면 되죠? 이런식으로 나온신다고합니다

 

저는 아직 잔금도 안치른 상황에서

그동안은 최대한 위험부담없어야할 것 같아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렇게 해도될까요?

 

세입자나 다른부동산 사장님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 추측상 매도인 협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대흙
25.11.01 17:03

안녕하세요 서영님. 우선 2호기 매수 과정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까지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승계받는 형태로 잔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서 발생한 일들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자 변동사항으로 인해 잔금일을 뒤로 미루는 것을 제시해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현재 세입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먼저이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서영님이 잔금을 쳐야하기에, 그 잔금을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부사님께 신규세입자를 구해오라하고, 현재 매도자와 신규세입자 간 전세계약을 해서 다시금 전세승계를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 협조와 다른 부사님에게 협조를 강하게 요청드리는 부분도 필요할 듯 합니다. 꼭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색하늘
25.11.02 20:46

안녕하세요. 건물주서영님. 12월 중순에 잔금을 치고 2월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허그나 SGI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집주인이 3개월동안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2월에 입주한다면 집주인이 변경되어 대출이 나오지 않게되니 현금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한 세입자를 찾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현금세입자가 아니라면 4월에 맞춰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중재요청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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