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월18일에 2호기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황입니다(잔금12월중순)
계약당시 전세승계조건으로 전세만기는 26년 4월초(계갱권 X)입니다
오늘 갑자기 부사님께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다른 부동산에 가서 다른아파트를 매매하고싶다고했고 그 조건이 2월입주인가봅니다
그래서 다른부동산사장님이 피해 안가게 할거고 전세를 빼줄테니 세입자를 2월에 이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아직 잔금도 하지않은 상황이라
혹시나 등기전에 세입자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전세만기가 4월이니 4월까진 거주해야하며 일단 저희 잔금 치르고, 직접 세입자와 얘기해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세입자변동에 대해서 반대했다고합니다
근데 다른부동산사장님이
막무가내로 전세 맞추면 되죠? 이런식으로 나온신다고합니다
저는 아직 잔금도 안치른 상황에서
그동안은 최대한 위험부담없어야할 것 같아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렇게 해도될까요?
세입자나 다른부동산 사장님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제 추측상 매도인 협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