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1호기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근💗)
세안고 매매인데, 전세입자 만기일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부사님께 보냈어서 저도 캡처로 받아둔 상태인데요.
이거면 될 거 같은데… 제미나이(요즘 제미나이 없으면 못살아요)가 자꾸 매도인한테 확답을 받으라고 합니다; 매도인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글에서 보니, ‘임차인 누구, 전세금 얼마, 만기일 언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이 정도는 적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직 사용한 세입자가 아니니 안썼다고 하는 정도면 될까요?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지 제미나이가 헛다리 짚는 건지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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