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1호기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근💗)
세안고 매매인데, 전세입자 만기일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부사님께 보냈어서 저도 캡처로 받아둔 상태인데요.
이거면 될 거 같은데… 제미나이(요즘 제미나이 없으면 못살아요)가 자꾸 매도인한테 확답을 받으라고 합니다; 매도인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글에서 보니, ‘임차인 누구, 전세금 얼마, 만기일 언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이 정도는 적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직 사용한 세입자가 아니니 안썼다고 하는 정도면 될까요?
제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지 제미나이가 헛다리 짚는 건지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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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필승아캔두님 안녕하세요. 전세 승계 조건의 매매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갱신 여부, 만기일 등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으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미나이가 큰 틀에서 맞을 때도 있지만 디테일이 약하더라고요 ㅎㅎ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아캔두님 안녕하세요, 곧 계약서 작성이라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특약과 함께 주요 계약 조건을 사장님께서 문자로 정리해주시고, "동의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받으시는데, 매도인분께서도 동의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보내며 계약이 성립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미나이가 말하는 건 요 절차 중에서, 매도인도 갱신청구권을 쓰는 계약인지 확인을 받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ㅎㅎ 이미 허씨허씨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승계 받으시는 거다 보니 기존 계약서도 잔금 시 받게 되실겁니다~~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다고 생각되니 잔금과 등기까지 너무 화이팅 응원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승아캔두님.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시는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사항 전반(보증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만기일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잔금 시 기존 전세 계약서 받으실거구요. 잔금과 소유권까지 야무지게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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