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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5.11.03

1번 주택:  용인시 (2006년 취득)

2번주택: 목동 (2023년 5월 취득)

 

1번주택 매도되어 (26.2.10 잔금)하기로했습니다

 

질문) 

일시적 2가구 비과세 혜택적용을 받으려면

2번 주택을 26.2.10일 이후 매도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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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1.03 10:43

안녕하세요 노후부자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주택 : 용인 / 신규주택 : 목동 상황이네요 ㅎ 1)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 (충족) 2) 양도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충족)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충족) 이에 따라 적어주신 조건만 보면 기존주택(용인)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 걸로 이해되고, 신규주택(목동)은 2026년 2월 10일 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 세법이나 매도 물건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자세한 세무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으로 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니플래닛
25.11.03 10:45

안녕하세요 노후부자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궁금하시군요.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은 신규 주택(2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1번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고, 1번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후부자님의 경우 2번 주택을 2023년 5월에 취득하였으므로, 2026년 5월 이전에 1번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번 주택의 잔금일이 2026년 2월 10일이므로, 2번 주택을 2026년 2월 10일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허씨허씨님 답변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매도 축하드립니당:)

드림텔러
25.11.03 10:46

노후부자님 안녕하세요~ 1번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번 주택을 매수하고 3년 안에 매도해야 1번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주택도 26년 2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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