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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000만 원 넘으면 위험한 이유! 초과시 변화 이렇습니다

22시간 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000만 원 넘으면? 

초과시 변화 이렇습니다

 

저는 아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인 배당투자를 시작하며

올해 받을 예상 배당금이

1,476만 9,556원이고

가입한 적금이랑 파킹통장 이자 등등

은행 이자까지 생각한다면

1,500만 원은 거뜬히 넘긴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재의 자산증식 속도대로라면,

내년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다들 “그 선 넘으면 세금폭탄 맞는다”고 말하던데

진짜 그럴까요? 이번에 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최고 49.5%)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회사에서 

이미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이지만,

초과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조금 더 세금 낸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 건강보험 + 

복지 혜택 + 절세 상품 제한 등

생활 전반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바로 

‘2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름)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변화 ①

세금: 단순 원천징수에서 누진과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전까진 안해도 됨)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 약 8,0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 따라서 당장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것은 없음.

하지만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신고할 추가 소득이 있다면 

누진세율이 25~45%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실질 세율이 원천징수(15.4%)보다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특히 은퇴자나 고령층 투자자는 

예금·배당이 주수입이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체감하기 쉽습니다.

저의 경우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 기타소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미 누진세율이 높은데,

여기에 더 기름 붓는 꼴이 되는 게 바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당장은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변화 ②

건강보험료 

세금보다 더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 전환이 됩니다.

즉, 이전해 소득이 업데이트되는

내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세부 조건은 아래 이미지 참조 !

Image

 

Image

 

게다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그 순간부터

건보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네요…ㅠㅠ 

이건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너무 충격먹음.

(매년 11월 건보료 새로 계산되니까

내년 11월 제 건보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네요)

 

생각해 보니 배당금이 늘면 늘수록

 저의 건보료는 더 오르겠더라구요.

배당을 당장 많이 받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변화 ③

복지 혜택·절세 상품 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3년간 일부 절세·비과세 상품 

가입 제한이 생깁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종합저축

이 두 상품은 가입일 기준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 이미 개설된 계좌는 

2,000만 원을 넘겨도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

(휴 다행이다 해지는 안되겠군)

게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일부 복지 지원 및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기면

자녀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니라 

가계 전체의 복지 체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정부는 이 제도를 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위한

 장치로 두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금리 → 고금리 시대,

배당 확대 + 예금금리 상승 덕분에

평범한 중산층 투자자도 

종합과세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저같은 사람 말입니다 ㅜㅜ)

특히 은퇴자는 국민연금 외에

예금·채권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분들이 많기에 

‘2000만 원’이라는 기준선 하나로 

세금·복지·보험료가 한꺼번에 바뀌는 상황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득 관리 자체가 하나의 노후 전략이라는 말이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절세 전략은?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ISA · 비과세저축 적극 활용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전에 

미리 가입해두면 세제 혜택 유지 가능

✅ 분산 투자 / 증여 활용

→ 부부·자녀 명의 분산으로

 금융소득을 나눠 관리하자!

✅ KRX 금현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비과세 상품 활용

→ 종합과세 제외되는 상품으로 

소득을 관리해 보자!!!

특히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5.4%가

붙으므로 해외 주식형보다 더 낫습니다.

또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에서 투자 시 

분배금이 입금될 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과세 되므로

이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 금융소득도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 2000만 원을 넘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배당투자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드를 더 늘리지 않기로요…!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변화가 

누구에게나 오는 건 아니지만,

기존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역가입자였거나, 피부양자였던 분들에겐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는 점.

게다가 보험료, 복지 혜택까지,

잃게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전략을 잘 짜서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는 것도 재테크지만, 

이를 지키는 건 더 큰 재테크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네요..!!

 

 

저는 그럼 다음 투자꿀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제 블로그도 놀러오세요!!

https://blog.naver.com/ssibar1188

 


댓글


탑슈크란
21시간 전

금융 소득 2000만원으로 변화되는게 참 많네요. 그래도 일단 2000만원 근방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킴찹님!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킴찹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
어제의 인기글도 보고 싶다면? 👉 https://weolbu.com/community?tab=100144&subTab=111

미피의모험
11시간 전N

허ㄱ...부모님이 2천만원 넘으면 안되는군요 ㅠㅠㅠ 항상 넘 감사합니다. ISA말고 연금저축도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말정산 때문에 너무 헷갈려서요...

하트를 들고 있는 월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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