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연말에 0호기 겸 1호기로 갈아타고 그 근처에서 월세살이 중입니다.
실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매입했지만 2호기 투자하려고 돈을 남겨야하는 상황이라 전세끼고 매입했구요.
4년 후쯤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2호기를 하지 못한채로 규제를 맞았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려야하나, 그냥 규제 풀릴때까지 월세살이 할까? 수 많은 생각 끝에
일단 내년에 1호기 전세가 만기될 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투자는 그 후에 생각하려구요)
남겨둔 돈 일부와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27 대책으로 전세를 내보내는 데 1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또 얼마전엔 전세입자 보호차원에서 LTV 70%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없는 상황이고 LTV도 넉넉한데 그렇다면 주담대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입주하는 거니까 주담대로 가능한건지, 전세퇴거자금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쨋든 나오기만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전세퇴거자금은 주담대보다 대출연수가 짧다고 알고 있어서요.
계속 바뀌는 정책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현재 1호기는 다행히?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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