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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4년이 지난 전세, 새 집주인이 빼달라고 하면?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친한 후배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 생각과는 달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상황은,

현재 전세 들어간지 작년 10월 부로 4년이 지났고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작년 12월 집이 매매 되었고 처음엔 그냥 살라고 하던 새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와야 한다며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고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묵시적 재계약이 된 상태라 만기까지 살 수있을꺼라고 대답해 줬는데 혹시 몰라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4년이 지났고 새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3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네요?

일단 묵시적이건 어쨋건 재계약이 됐다면 다음 만기일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요?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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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1시간 전

바브레드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못 안내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2025년 10월까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4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기에 나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7년 10월 에도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할 권리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프로 참견러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밤브레드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이전 집주인과 지인분 전세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이미 2년의 거주권리를 다시 갖게되신상황이고 이를 현집주인이 인지하고 매수하셨으리라 생각이되는데요 매수하실때 전세승계하여 매수하셨을것 같아요 그러면 집주인이바뀌었다 하더라도 기존계약상태를 유지하실수 있고요 만약 지인의 전세 만기로부터 2개월 전에 매수인(현 집주인)이 실거주의사를 밝히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는 있을것 같은데 전 집주인께서 4년만기가 지난 12월에 돼서야 더 살아도된다라고 하시고 재계약계약서를 쓰지 않으신 상태시라면 묵시적갱신상태로 거주가 가능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모르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싶어요 네이버엑스퍼트에서 전세계약 관련한 분쟁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 검색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썬
21시간 전

밤브레드님 안녕하세요:) 지인 분의 묵시적 갱신으로 고민이 많아보이시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1)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은 계속 유효합니다. 2) 25년 10월 묵시적 갱신 시작 → 27년 10월 10월 묵시적 갱신 만료일 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3)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3개월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4년을 거주한 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인지, 묵시적 갱신을 이미 이전에 한번 해서 4년인지 정확한 부분이 없지만 묵시적 갱신을 이미 한번 하셨어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한정) 결론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해서 지인분이 퇴실을 하셔야 할 이유는 없지만 새로운 집주인과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이버엑스퍼트에서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인분 전세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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