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중입니다.
8월말에 (규제전) 광명에 갭투자로 집을 매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등록세가 중과가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만 30세가 넘었고 어머니도 만65세가 넘었어요.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 세대분리가 된다고도 하는거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약 한 지붕 세대 분리가 안 될 경우 임시방편으로 원룸을 구해야 하는 건가요 ??
전세끼고 매매 계약은 이미끝났고 2주뒤 잔금후 취등록세를 납부하게될텐데 .. 이렇게 급하게 원룸을 구해도 되는간가요? 원룸을 구하게 된다면 최소 몇개월을 살아야하나요? 아니면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대두님 안녕하세요~ 세대 분리 문제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은 말씀주신 부분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라고 하는 제도에요. 간단히 말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따른 중과를 따짐에 있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세법상으로 별개 세대로 취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취득세법상 동거봉양 합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각각을 별도 세대로 본다. * 여기서 분가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합가 상태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부분..! 2. 양도소득세법상 동거봉양 합가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여기서 "세대를 합침으로써"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즉, 반드시 이전에 별도 세대일 때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고 합가를 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3. 포인트 1) 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합가에 따라 중과를 피할 수 있더라도 양도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세금은 세금전문가에게!! 커뮤니티를 통해 대략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고 차이가 있구나 아신 다음에는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파이팅..!
대두님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하여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괭이부리말님 말씀대로 동거봉양합가특례를 받으려면 대두님께서 합가 전에 미리 주택을 매수한 조건이어야하는데 이 부분 해당이 되지 않아 혜택을 보기 어려워 보여요. 다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소득이 분리되어 부양관계가 없다면 대두님을 개별 세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부모님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잔금까지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두님 화이팅입니다!
대두님 안녕하세요. 계약 자체는 8월이라 조정지역 이전이시라서 1가구 2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없지만,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됨에 따라 2주택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겠군요. 괭이님과 미요님 말씀 잘 해주셨네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 B로 원룸을 하나 구해서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 이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이버엑스퍼트에 세무사분과 꼭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안전하게 3개월전에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대두님의 상황은 또 조정지역 아닐때 계약을 했으니 상관 없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테일이 필요해보입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