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합산과세 활용법]
매도할 주택이 2채라면,
1.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나눠 파세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둘 중 하나가 손실(-)이라면
반드시 올해 혹은 내년 동일연도 매각하세요.
그래야 절세가 됩니다.
3. 둘 다 플러스인데 어쩔 수 없이
동일연도 팔아야 한다면?
세금 좀 더 내고 더 좋은 물건 잡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 외,
보유 물건의 특징 / 현금보유 / 소득수준 /
향후 투자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도만 달리해서 판다는 건
매우 좁은 솔루션 중 하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