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월부 구독자님들!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우려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대비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기를 노린 계약을 완전히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로 접근하면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거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고 결혼을 계기로 낯선 지역에서 전세집을 구하다 보니 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조금 더 싼 집을 찾게 되는데 이런 매물이 오히려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오늘 계약해야 한다.’는 말로 조급하게 만듭니다.
막상 계약 단계가 되면 보증금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불리한 대출을 유도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결혼 초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되죠.

1️⃣ 이중계약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전세를 주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진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짜고 가짜 계약서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약한 세입자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미 근저당이나 대출이 잔뜩 걸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기 쉽고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놨더라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전세금이 집값의 몇 퍼센트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3️⃣ 신탁부동산 임대차 사기
이것도 꽤 자주 보이는 수법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
겉으로 보면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으니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상 신탁회사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계약 구조와 등기상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집단 대응을 통해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HUG나 SGI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만 이 제도가 모든 상황에서 보증금을 자동으로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는지, 해당 주택이 보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죠.
또,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금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형사범죄이자 재산 침해 행위입니다.
신혼부부처럼 인생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용기 내어 알리는 순간, 그 목소리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힘이 됩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에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로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