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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청약당첨자, 조합승계 재건축 물건관련 문의드려요.

25.11.09

 

저희 부모님이 2019년 하반기에 신길쪽 청약당첨되어 2022년에 입주하여 사시다가 2025년 현재 타지역(서울시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묶임) 쪽 재건축 물건(조합원지위 승계)로 매물을 구입하셔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구매물건으로 이사가신다고 하시는데요.(1주택이심)

 10.15 나오고 구매하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 2019년 청약당첨으로 인하여 입주권을 부모님이 못받으시고 현금청산되실까봐 문의드립니다. 

지금시점은 서울 전체가 토허제로 투기과열지역아님 일부구만 투기과열이고 나머지는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나이80세 노인분들 집없어질까봐 잠도 못주신다하는데 월부선배님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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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1.09 23:48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목표님 어려운 상황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 몇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2019년 신길 청약 당첨되어서 2022년에 입주하셨다는것은 이미 등기가 완료 되고 실거주로 주소이전하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주신 1주택이심이라는 말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매수하신 물건 빼면 1주택이라는 말씀이실까요? 글로 판단하기엔 1주택이 아닌 2주택인 경우인데요 매수하신 재건축 아파트가 이주 시작으로 실질적인 거주가 안된다고 하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2년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사실 수 있는데요, 추후 재건축 된 물건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신길 주택은 반드시 처분되어야 하는게 규제의 핵심입니다. 다만 토허제가 1년이후 연장될지 아닐지 모르기에 2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유예가 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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