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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택 계약후(잔금 전) 무주택자 청약 안되나요?

25.11.1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급하게 글 올립니다.

 

저휘가 10월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부상태이며, 잔금일은 2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주택자 조건으로 다자녀특공에 청약 불가한가요?? 당연히 아직은 등기가 안된 상태라 무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청약홈에서 청약진행하다보니 계약내용이 떠서 유주택자로 처리되는건지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딩동댕2
25.11.10 11:07

내집마련gogo님 안녕하세요 :) 청약시 주택수 산정 시점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약(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등기 완료된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규제에 따라 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히 청약까지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집마련gogo님 화이팅입니다 :)

임장조
25.11.10 11:09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님! 우선 아파트 매수 계약 축하드립니다! 우선 무주택자 조건의 기준으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 점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 딩동댕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기(잔금) 이후에 주택수 포함입니다! 혹시라도 청약 모집공고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화이팅입니다 :)

돈죠앙
25.11.10 16:07

내집마련 gogo님 청약을 넣어볼 조건이 되시니 너무 잘됐습니다. 저도 한 때 청약을 심도있게 고민했었던 사람이라서 반가운 마음에 댓을 달아봅니다. 결국 저는 일반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양가가 얼마인지도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주변대비 내가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싸다 생각하시면 청약으로 들어가는게 맞고, (분상제면 더더욱 좋죠) 그게 아니라 청약이 오히려 비싸다 생각하시면 일반 매수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잘 비교해보시고, 자산을 쌓아가는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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