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토요일에 정식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사님한테 방금 매도인이 계약파기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계약금 송금할 때,
문자로 계약 전에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한다고 적어두었는데요.
집주인이 가계약금 배액배상한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고 문자에 적혀있으므로 이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배상만 받게 되는거지요?
(2) 다음에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고 문자로 적어두어야할까요?
(3) 계약은 취소되었지만 복비는 받으시는거라합니다. 원래 받으실 금액에서 20만원 정도 깎아주신다는데요. 이번주 다른 매물 보러와서 계약하게 되면 그때도 복비를 깎아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건바이 건이니 그냥 좀 깎아서 드려야겠다 생각하는데. 계약 파기된 건에 대해서 복비를 얼마나 드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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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새벽디제이님 안녕하세요. 계약이 파기되어서 마음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1. 가계약금이란 원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문자로 계약서 작성일자, 중도금, 잔금일정 등이 있으실 거에요. 그게 양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넣게 됩니다. 즉 가계약금이란 없고, 계약금의 일부를 넣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다음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배액배상을 한다. 넣으시면 될 거 같아요. 사실 가계약 상태에서는 이정도까지 잘 넣지 않으시죠. 3. 실제 잔금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비는 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이 잘 안되는 시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셔서인지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것도 같아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관례는 1,2,3번이 이렇습니다 다만 투자자라면, 혹은 내집마련이라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끌고가서 승소할 확률도 높겠지만, 에너지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배액배상 받고 마무리 짓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부사님에게 돈을 줄것 같지는 않네요. 마무리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디제이님 계약 파기 되셔서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ㅜ 1. 가계약금이란 계약 상 개념은 없고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게 맞으나 본계약 체결 이전이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금의 개념이 전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정한 경우 그에 맞춰 배액 배상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배액배상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가게 되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3. 판례를 보더라도 전액청구는 과도하다는 판결이 다수므로 보통 실비정도의 성격 10~50만원선으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 보시길 바랄께요 ㅜ
새벽디제이님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넣은 금액의 배액배상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잔금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되면(중개사의 잘못이 아니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파기를 하는 사람이 전액 부담하는 판례를 봤었습니다. 매도자에게 이 부분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