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몰라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3년 거주하고 (26년 1월에)전세 놓는 A 주택
투자 목적 (26년 1월에) 전세낀 매물 매수 B 주택
이 있습니다.
제 계획은
A 주택 - 1년 내 매도(해야) - 양도세 내지 않음
B 주택 - 2년 보유 후 매도(해야) - 양도세 내지 않음
이렇게 해서 모두 매도 한 후, 서울 1호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내지 않는 조건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BEST | 쇼생크탈출님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해서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래 참고차 내용 공유드려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2년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내 주택이였다면 2년 이상 거주기한이 추가됩니다.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라면 무관합니다. 2번째로 ‘양도기한’이 중요한데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시적 2주택이 정말 이사 목적이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잔금일에 전입신고에 관련한 서류 또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갈아탄다는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차 적어본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생크탈출님의 소중한 서울 1호기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생크탈출님,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현재 A물건을 보유 중이시고, B물건을 26년 1월에 잔금치고 등기를 가지고 온다. 맞으실까요? 우선 서울로 갈아타기 하신다고 하니 두 물건 모두 지방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과거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 서울전역과 경기 12개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서울이든 아니든 A주택은 26년 1월 B주택(신규주택)을 매수하신 후 3년 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가 충족이 됩니다. B주택 매도하기 전에 서울 C주택에 먼저 투자하신다면 아래 조건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27년 1월 이후에 등기를 가져와야 함.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후 매수) 2) C주택 매수 후 3년 내에 B주택 매도 만약 B주택 매도까지 완료한 후 서울 C주택을 매수하신다면 B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고 2년을 보유한 28년 1월 이후에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1호기 화이팅입니다
쇼생크님 안녕하세요 :) 서울 집 매수를 준비중이시군요~ 호잉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해당 기한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B주택 매수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26년 1월일 경우는 대디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고, 만약 24년 1월이라면 아래처럼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A주택 매수 시점 - 23년 1월 2. B주택 매수 시점 - 24년 1월 (A주택 취득 후 1년 뒤에 취득) 3. A주택 매도 기한 < 27년 1월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4. B주택 매도 시점 > 26년 1월 이후 (B주택 취득 후 2년 이후 매도) 참고만 해보시고, 자세한 건 네이버 익스퍼트 통해서 세무사 상담 활용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