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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웃 분쟁, 소송 없이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린관계!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 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 조효동입니다.

 

최근에도 소음, 조망권, 일조권, 담장 경계, 하수관, 빗물 유입 등 ‘상린관계’ 문제로만 매주 1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소송까지 가는 경우”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대응했다가 역으로 손해배상 당한 경우”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갈등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법적 문제’로 번질까 두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잘 오셨습니다.

 

상린관계 문제는 감정으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 법적 기준과 실무 전략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소송과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었던 핵심 쟁점들과 법원의 판단 기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린관계 분쟁, 정말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소송해야만 해결되나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서로 얼굴 보는 사이인데 싸워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상린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법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합의, 시정 명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인정합니다.

 

✅ 다만 정확한 기준을 모른 채 대응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반대로 법적 구조를 알고 접근하면, 소송 없이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수관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데… 내가 철거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옆집 하수관이 우리 땅을 관통해요. 무조건 철거 요구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남의 땅 → 무단 사용 → 철거”라고 생각하지만,

민법 제218조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 다른 방법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불가능한가?

✅ 가장 손해가 적은 위치로 설치되었는가?

✅ 상대 토지 이용에 ‘현저한 방해’를 주는가?

 

즉, 단순히 “묻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실제 판례 (수원지방법원):

 

커피전문점의 하수관이 인접 토지를 지나갔지만,

상대 토지 이용에 큰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 가능” 판결.

 

✅ 핵심: “내 땅이니까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과 침해 정도가 기준입니다.

 


 

“담장이 우리 땅 안으로 넘어왔어요. 철거 가능할까요?”

 

담장·옹벽·경계 문제는 상린관계에서 가장 빈번합니다.

 

특히 지적도상의 경계실제 담장 위치가 다를 때 문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담장이 경계를 넘어왔다면? → 토지 침범
  • 담장 중심선이 경계와 맞지 않다면? → 철거청구 가능
  • 단순히 “보기 싫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려움

 

즉, 감정이 아니라 ‘소유권 침해’라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 정밀 측량 결과
  • 담장 설치 시기
  • 설치 목적 및 필요성
  • 상대방의 인식 여부

 

👉 이 네 가지가 명확하면, 철거 + 토지 인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내 땅에 내 허가 없이 담장이 만들어졌다면 철거해야죠…

 


 

“빗물·토사가 우리 땅으로 흘러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자연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닙니다. 인접 토지의 ‘인공적 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충분히 배상 가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판례:

  • 피고가 임야를 성토하면서 물길이 변경됨
  • 원고의 밭에 빗물+토사 유입 → 작물 피해
  • 법원: 500만 원 손해배상 + 원상복구 명령

 

✅ 핵심: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의 행위”가 원인인지가 관건입니다.

 

👉 따라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

  • 피해 전/후 사진 및 영상
  • 기상 상황 기록
  • 전문가 소견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손해배상 + 시정 명령 + 재발 방지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소송을 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상린관계는 ‘협상 + 법적 근거’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경험상,

  • 1단계: 법적 기준 정리 → 내용증명 또는 협의
  • 2단계: 조정/중재 → 상대가 합리적이면 여기서 끝
  • 3단계: 그래도 해결 안 될 때만 소송

 

중요한 건 ‘언제부터 전문가를 개입시키느냐’입니다.

 

👉 처음부터 법적 기준을 알고 움직이면

감정 싸움 ❌

일방 양보 ❌

강력하면서도 정당하게 ✅

 

“소송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훨씬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웃간에, 상호간에 좋게 합의하여 끝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으나,

분쟁은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린관계는 단순한 이웃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재산권”이 걸린 매우 현실적인 법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소송까지 갈 일인지,

아니면 소송 없이도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유리한지,

 

이미 판례와 법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분쟁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게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이웃과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면, 생각보다 부드럽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댓글


탑슈크란
4시간 전

내 땅이라고 무조건 철거는 할 수 없는거네요. 잘 알아야 대응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사례로 상린관계 대처법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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