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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토지거래 허가서에 직장위치까지 기재한다고 하던데 그럼 직장근처여야 허가가 나는건지 궁금해요

12시간 전

연고가 없는 타지방사람이 규제지역에 실거주가 가능해서 2년후 세줄 생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면요.

토지거래 허가서에 직장위치를 적는다고 하던데 재택이거나 직장이 멀다면 허가가 안나는건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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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백평이
10시간 전

안녕하세요 말랑콩떡상아님 반갑습니다~ 먼저 토허제 신청시 직장 위치는 해당 지역에 실거주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까지의 거리 정도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랑콩떡상아님께서 실거주가 가능하시다면 거주지를 결정할 때 직장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에 거주 사유를 입증 가능하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물건이 속한 해당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말랑콩떡상아님 빠이팅입니다🤗

그린쑤
9시간 전

안녕하세요 말랑콩떡상아님! 직장이 꼭 허가구역 근처에 있어야만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직장 위치보다 실수요 목적과 토지 사용 계획이 합리적인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예정이거나 일정 기간 내 전입 예정 계획이 명확하다면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허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장은 가까워도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 계획, 생활권 설정, 거주 필요성 등을 잘 소명하시면 충분히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정보과에 미리 전화해서 “재택근무/원거리 직장인데, 이 지역으로 전입해서 실거주할 계획이다. 필요한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문의하면, 해당 구청 실무 기준에 맞춘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하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드트윈
8시간 전

말랑콩떡상아님 안녕하세요.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듯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장 근무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 타지에 있더라도 실거주가 가능한 환경 또는 직장 이직 예정, 직장 전배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실거주가 가능함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전에 문의해서 필요서류를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단지로 매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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