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집주인 분(매도인)의 이름 부분입니다. (3번)
3번 이후 3-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있습니다.
날짜로 봐선 압류 말소 일자랑 같아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압류와 명의인표시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아래는 말소사항이라 현재와 상관없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1번 2010년 전거 이후 3번 소유권이전 일자까지 4년이 비는데 이런 경우는
전세와 연관 있는 건가요?
또, 을구 근저당설정 부분에 갑구 소유권에 없는 사람이 근저당권설정이 됐던 건 어떤 경우인가요?

일자를 보면 위에 2번 등기명의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봐도 모르겠네요..;;
첫 집 매매라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등기부등본에 익숙한 내집마련 선배님,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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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예술작님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대게 개인: 이름 변경(개명), 주소 이전 등, 법인: 상호, 주소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 시행됩니다.
2번 전거는 이사를 뜻합니다. 명의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변경된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3번은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 설정)란에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등기부등본 관련해 링크 남겨드리며, 첫 매매 안전하게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weolbu.com/s/Ivx1UXxEgI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보통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이 일치 하지 않을 때 일치 시키려고 등기부 표시를 바꾸는 등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 빨간줄로 삭제가 된 부분은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갑구는 보통 소유권에 관한사항 및 소유권변동(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록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근저당>, 임차권, 전세권 등)가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어유~
https://weolbu.com/s/IvyeH8XO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