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한 해의 투자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해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은 단순히 투자 수익을 확정짓는 시점이 아니라, 세후수익 극대화 전략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금융 투자자 분들이 연말에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기본공제금액 연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누진세율이 아닌 22%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누구든지 쉽게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손익통산 전략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동일 연도 내에서 이익금액과 손실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데, A해외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 후 750만원에 22% 세율 적용한 해외주식 양도세는 16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연말 전에, 손실 상태의 B해외외주식을 매도하여 800만원 손실을 확정시킨다면 전체 손익은 200만원으로 기본공제금액 범위 안에 들어가 해외주식 양도세는 없게 됩니다.
다만, 손실 종목을 매도한다는 건 달리 보면 향후 상승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와 미래 투자가치 사이에서 균형있는 판단과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 분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받고자 하는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요건에 걸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됩니다. 최근 전업주부 또는 자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였는데도, 이를 모르고 가족 구성원의 연말정산에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한 연말 해외주식 매매 시기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에게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법상 대주주 판단 기준은 종목별로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매년 12월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보유 현황으로 세법상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보유 종목 중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도 매도 시 주식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 전에 일부 매도하여 보유금액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49.5% 까지 적용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배당주 및 ETF 투자가 크게 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합산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배당주 일부를 매도하는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RP(환매조건부채권), CMA, MMF 등 단기 이자형 금융상품의 경우 연말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자소득도 올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한 투자자 분들이라면 RP 매도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 수익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는 일정금액을 납입 및 운용하다가 향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 대비를 장려하고자 연금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IRP까지 포함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자세한 혜택은 지난 칼럼 글을 참고해주세요.
▼ 연말정산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법 : 직장인 연금계좌 절세법
https://weolbu.com/s/I0HjPtLQDu
또한, 연금계좌는 단순히 절세상품을 넘어, 자산운용 계좌로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 상품입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당장 과세되지 않고, 향후 연금 수령 시 3.3%~ 5.5%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 투자와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과세이연 효과가 복리로 누적되므로 세후수익률에서 크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내에서도 ETF, 채권 등 다양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므로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유용합니다.
연말은 단순히 투자 결과를 정리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세후수익을 극대화 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투자자 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연말 금융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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