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디 입니다.
지난달 전세승계 매물 1호기 투자후, 전세만기(계갱권 사용x) 5개월정도 남아서
임차인분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세보증금 인상
(5%상승 / 5% 상승해도 시세 대비 저렴함) 협의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지난달 투자시, 임차인분이 부사님 통하여 더 살고 싶다고 전달 해주신 상황 입니다)
지난 강의들 복습과, 나눔글들 찾아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보완이 필요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을지 투자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미리 5개월전에 임차인문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보증금 증액 5% 상승 협의 여부 문자로 안내
(통상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안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나가실 수도 있으니 미리 안내하려 합니다)
2) 임차인 분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한다고 하실 경우,
-기존 전세계약서상 특약사항 보완 및 수정 필요한 특약사항들 임차인분께 직접 공유 드려서 합의 한 후,
-현 전세 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전에 계갱권 사용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10만원으로 전세계약서 대필료 조율되어, 1호기 매수한 부동산에 통하여 작성하려 하는데, 합의된 특약사항은 부동산에 미리 공유하여, 전세계약서 작성시 추가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혹시 특약사항 변동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직접 이야기 후 협의하여 확인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부사님께 전달하여 계갱권 갱신 전세계약서 작성 하는 절차로 진행 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일에 보증금 증액분 입금 되도록 협의하여 진행
※특약 사항은 기존 전세 특약사항에서, 강의에서 배운 아래 특약을 추가하려 합니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재계약이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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