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디 입니다.
지난달 전세승계 매물 1호기 투자후, 전세만기(계갱권 사용x) 5개월정도 남아서
임차인분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전세보증금 인상
(5%상승 / 5% 상승해도 시세 대비 저렴함) 협의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지난달 투자시, 임차인분이 부사님 통하여 더 살고 싶다고 전달 해주신 상황 입니다)
지난 강의들 복습과, 나눔글들 찾아본 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보완이 필요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을지 투자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미리 5개월전에 임차인문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보증금 증액 5% 상승 협의 여부 문자로 안내
(통상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안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혹시 나가실 수도 있으니 미리 안내하려 합니다)
2) 임차인 분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한다고 하실 경우,
-기존 전세계약서상 특약사항 보완 및 수정 필요한 특약사항들 임차인분께 직접 공유 드려서 합의 한 후,
-현 전세 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전에 계갱권 사용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10만원으로 전세계약서 대필료 조율되어, 1호기 매수한 부동산에 통하여 작성하려 하는데, 합의된 특약사항은 부동산에 미리 공유하여, 전세계약서 작성시 추가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혹시 특약사항 변동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직접 이야기 후 협의하여 확인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부사님께 전달하여 계갱권 갱신 전세계약서 작성 하는 절차로 진행 하는게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일에 보증금 증액분 입금 되도록 협의하여 진행
※특약 사항은 기존 전세 특약사항에서, 강의에서 배운 아래 특약을 추가하려 합니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재계약이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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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둥디님~ 전세금을 올려 받으시는군요! 1) 문의는 일찍 하셔도 되고, 임차인분께 "안녕하세요 000 전세만기가 00월00일이어서 미리 연장여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연장 하실런지요? 연장시에는 보증금 5%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공손하게 보내시고 00일까지 답변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하여 계약하셔도 되고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 추가하여 (상호 합의하에 연장하는 전세계약임. 보증금은 5% 증액하여 000원으로 합의함 등) 서로 싸인하시면 됩니다.전세입자가 기금대출 시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공증이 필요할수도 있어 대필 하시는부분 잘 하시는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증액에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본 계약은 서로 상호 합의하여 00년 00월 00일 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연장하는 전세계약이다 *전세 보증금은 5% 증액하여 총 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추가 증액분은 00년 00월 00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두 내용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