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아실에 한달이 넘도록 거래가 안찍혀서 궁금했는데 매매되어야 찍히는줄 알았습니다 ㅠ
10월17일 계약금 일부를 넣고
10월 25일 계약서를 썼습니다
동시 전세 계약을 매도인과 하고 전세 계약금 일천만원을 매매중도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부사님이 전화와서 신고가 누락됐다며..
본인 실수라며..죄송하다며..ㅠ
11월3일자로 계약날짜 변경을 부탁드린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도 별 이상이 없을까요?
특약란에 추가로 적어야 될까요?
넣어야 한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그냥해님! 예상하지 못했던 날짜 이슈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은 10월 25일에 하셨고 30일 이내(11월 24일) 이내로만 정정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 상황이시기에 부사님께서 계약날짜 변경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쓸 때, 돈을 새로 준 것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계약의 계약금 일부(000원)는 2025년 10월 17일에 지급하였고, 계약금 잔액은 2025년 10월 25일에 지급하였음. 본 계약서의 작성일(2025년 11월 3일)은 실거래 신고 정정을 위한 것이며, 금전 지급 사실 및 계약 효력은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동일함'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매매 중도금으로 처리하셨을 경우에도 특약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금 000원을 매매 중도금의 일부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는 특약도 명시해주시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날짜가 조금 당겨지거나 밀린다고해서 잔금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부사님께 전세대출 일정에 무리없는지 은행 통해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마무리까지 완료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