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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물건 매수시 중개수수료와 특약 추가사항 관련

25.11.29

안녕하세요~ ^^ 매임물건에 대해 모의투자를 해보고 있는 새싹mommy입니다~

 

  1. 남편과 매임물건에 대해 얘기하다가 남편이 세낀 물건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매수자가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까요?

 

2. 세낀물건이 만기가 두달 정도 남았는데 갱신의사가 확실하다고 하지만 전세 대출 연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매매 계약 특약에 전세 갱신이 확실하면 잔금을 넣겠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전세 갱신이 안된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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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꿀
25.11.29 17:12

안녕하세요 새싹님~ 세낀물건의 중개수수료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하시군요? 1. 세꼈는지 여부를 떠나서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매도측과 매수측이 각각 부담합니다. 주택의 법정수수료율에 따라 각각 지급하시게 됩니다. 매매가액에 따라 0.4%부터 시작되며, 예를들어 매매가액이 6억이면 240만원(부가세 별도)를 매도인도 내고 매수인도 내는 거예요. 세낀여부는 무관합니다. 2.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내용은 상호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준비 화이팅입니다!

온 길
25.11.30 00:01

매매 계약을 할때 매수자 매도자 모두 중개수수료 각각 부담합니다! 잔금일이 언제이실까요? 소유권이전 후 전세금을 증액하서 갱신하거나 다른은행으로 대환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월차선대디
25.11.30 09:12

새싹님 안녕하세요:)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세낀 물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군요. 그럼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은 아니신것 같고, 보통 세낀 물건이 아닌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중개수수료와 전세중개수수료를 둘 다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0.4%씩 내게 됩니다. 근데 세낀물건일 경우 매매중개수수료는 같지만 전세중개를 하지 않았기에(기존 임차인 그대로 거주) 이 경우에는 전세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특약에 매도자 혹은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갱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취소한다는 특약을 협의하실 수는 있을거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합의된다면 법적효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전세계약을 하면 큰 문제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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