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매임물건에 대해 모의투자를 해보고 있는 새싹mommy입니다~
2. 세낀물건이 만기가 두달 정도 남았는데 갱신의사가 확실하다고 하지만 전세 대출 연장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매매 계약 특약에 전세 갱신이 확실하면 잔금을 넣겠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만약에 전세 갱신이 안된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새싹님~ 세낀물건의 중개수수료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하시군요? 1. 세꼈는지 여부를 떠나서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매도측과 매수측이 각각 부담합니다. 주택의 법정수수료율에 따라 각각 지급하시게 됩니다. 매매가액에 따라 0.4%부터 시작되며, 예를들어 매매가액이 6억이면 240만원(부가세 별도)를 매도인도 내고 매수인도 내는 거예요. 세낀여부는 무관합니다. 2.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 내용은 상호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준비 화이팅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때 매수자 매도자 모두 중개수수료 각각 부담합니다! 잔금일이 언제이실까요? 소유권이전 후 전세금을 증액하서 갱신하거나 다른은행으로 대환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싹님 안녕하세요:) 지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세낀 물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군요. 그럼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은 아니신것 같고, 보통 세낀 물건이 아닌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중개수수료와 전세중개수수료를 둘 다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가 각각 0.4%씩 내게 됩니다. 근데 세낀물건일 경우 매매중개수수료는 같지만 전세중개를 하지 않았기에(기존 임차인 그대로 거주) 이 경우에는 전세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특약에 매도자 혹은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갱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취소한다는 특약을 협의하실 수는 있을거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합의된다면 법적효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전세계약을 하면 큰 문제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