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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전세계약 잔금 및 인테리어 문의

25.11.30

안녕하세요

활력나눔 비타민 투자자 리보플라빈입니다.

 

오늘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규세입자는 신혼부부로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서 마무리 후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주일은 26. 1월 초이고 세입자는 당장 입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월 쯤 입주 예정 예상

 

<질문1>
전세 안맞춰질 수도 있어 은행 주담대 알아보았고 약정서 작성을 조만간 적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서 작성 및 10%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 대비해서 주담대 약정서를 작성하는 게 나을지? (잔금일전 취소)

 

<질문2>
세입다가 계약 후 집을 보고나서 화장실 리모델링 할 생각 없냐고 묻습니다.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준신축이라 깨끗하고 하자가 없는데 신혼부부라 요즘트렌드대로 바꾸고 싶나봅니다

 

가능하면 자기부담한다는데 화장실 2개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그럴거면 신축 단지 투자한 의미가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도배는 부분도배하면 색이 안맞아서 별로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하며, 화장실 리모델링 해준다면 도배는 안 해 줘도 된다고 합니다

 

욕실 리모델링에 대한 손발품+시간+마감누락에 따른 누수리스크도 있다해서 고민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맞춰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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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에디
25.11.30 22:41

안녕하세요 리보플라빈님 <질문1> 자서는 쓰더라도 잔금일 전 취소 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까지 다 진행한 상황이라면 신혼부부의 상황이 갑자기 변경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자서 하시고, 잔금일 전에 취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2>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공사하면, 크랙난곳으로 물이 들어가 아랫집 누수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때 꼭 해주기로 한 게 아니라면, 저라면 누수 관련 상황들, 대처법들을 확인해보고 쉽지 않다고 하면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해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근데 대처가 될 것 같다고 하면 신혼부부가 원하는 리모델링 스타일을 보고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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