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합니다
저희도 용인할 생각이구요
현재 들어있는 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5%는 올려 받고싶은데 (계갱권)
세입자와 가격 협상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가격 협상도 진행하나요?
현재 전세계약서는 전 매도인과 작성된거라서
매수인(등기완료)인 저희와 다시 전세계약서를 썼으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필료는 보통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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