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원합니다
저희도 용인할 생각이구요
현재 들어있는 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해서 5%는 올려 받고싶은데 (계갱권)
세입자와 가격 협상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가격 협상도 진행하나요?
현재 전세계약서는 전 매도인과 작성된거라서
매수인(등기완료)인 저희와 다시 전세계약서를 썼으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필료는 보통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해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오프닛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된 내용이시군요 지금 시세가 얼마만큼 저렴한 지 모르겠지만 5%증액해도 시세 정도면 지금 현 시세는 0.0억인데 계약갱신권 쓰시면서 현시세대로 계약하심 어떨까요? 라고 직접 물어볼 거 같습니다. 보통은 새로 전세계약 맺을 때 전세입자가 대출을 해야하는경우 부동산 소장님 사인이 들어가있어야 해서 그런경우에는 당사자간 끼리의 계약이 아닌 부동산소장님 끼고 하구요. 금액은 10~20 정도로 사전에 부사님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닛님 안녕하세요
1. 굳이 부동산을 통해서 협상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협상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태라면 5% 인상안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2. 전세 계약서는 부동산 거치지 않고, 셀프로도 가능하십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506677
참고하세요!
3. 대필료는 보통 10~15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수를 주선해준 부동산에 문의할 경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닛님:) 전세연장 계약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ㅎㅎ 보통 기존 세입자와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가격을 함께 조율을 하는 편입니다. 조율 후에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셀프로 작성 후에 서로 등기 주고 받거나 소정의 대필료 10~15만원 정도 지불하고 부동산 쪽에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련해서는 위의 킵로이님께서 칼럼 공유를 주신 것 같아서 그 칼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닛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