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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질문이 있습니다(예비신혼부부)

25.12.01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 신청하려고 하는데

(의왕skview ipark) 

저는 무주택세대주인데(행복주택 거주) 

배우자는 아직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유주택 부모님집에 합가중입니다.

이럴 시에 청약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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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지공
25.12.01 14:15

안녕하세요, 시간주인님 예비 신혼부부시라면 이번 청약은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걸까요? 각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먼저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재 배우자분이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고 그 세대가 유주택인 경우 청약 당첨 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해요. 이런 리스크를 미리 피하려면, 청약 신청 전에 세대분리를 통해 조건을 확실히 맞춰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돌멩이
25.12.01 14:38

안녕하세요 시간주인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공공분양은 가능하고, 민영분양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만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분양에서 예비신혼이라면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이 필요 현재 배우자분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배우자 분의 부모님께서 유주택이기 때문에 유주택 세대원에 해당되고 청약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라면 배우자 분께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야유요
25.12.01 21:58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보는 세대는 현재 기준 세대가 아니라, 혼인했을 때 기준으로 신청자님이 세대주, 배우자 예정자가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 본인 명의 주택만 없으면 되고, 현재 부모님이 가진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 특례(주택공급규칙 제55조의3) 안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만 무주택 판단에 포함하고, 다른 세대원이 가진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서 부모님 주택은 영향을 안 주는것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여기서 제55조의3(신혼부부 특례)랑 제53조(주택 소유 판정 기준) 부분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례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청약홈이나 공급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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