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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제도 관련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25.12.03

 

안녕하세요^^

25.8월 강동구 아파트를 매매계약/ 26.2월 잔금 예정입니다.

10.15대책으로 조정으로 바뀌면서 1주택(일시적 2주택) 있는 상태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 2년 거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2년 거주를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제도를 활용할 예정인데

상생임대제도에 대해 문의가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상생임대제도의 직전임대차계약(1년6개월)이 

    소유권등기일에 전 소유권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주인전세) 직전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는데요~~

    전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전세계약서을 작성하고 임대를 개시한다면 

    이것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2. 현재 전세를 구하는 중(현금전세 8억원정도)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1~3천만원 정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계약서 작성과 임대개시일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생기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 계약 파기 리스크는 가계약금 포기라고 생각해서 가계약금을 쎄게하고

    대신 전세는 시세보도 1~2천정도 저렴하게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문자로 주고 받는 내용들이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전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제도에서 인정해주는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으로 일반적인 전세계약 순서로 진행해서

큰 리스크 없이 진행해야 할거 같은데….

 

상생임대제도가 사실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장을 가정으로

이번 전세계약부터 인정이 된다면 4년안에 거주의무를 채우게 되니까 

2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되는데……ㅜㅜ 

 

할 수 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을 요건들을 맞춰서 진행하고 싶어서요~

꼭 도와주세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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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적적한투자
25.12.03 16:31

BEST | 안녕하세요 열정이킴님 상생임대인 제도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과 갱신권 사용이 아닌, 신규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상승을 5% 이내에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매수 후 신규 전세 계약 체결하시고, 2년 후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 전세 계약을 시행하시면 되시며, 이 떄 5% 인상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 (재계약 후 2년 + 갱신 2년) 까지 6년간 2차례 5% 인상을 받으셔야한다는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리스보아
25.12.03 14:20

안녕하세요 열정이킴님
상생임대제도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시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유권 이전 시에 주인 전세 혹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더라도 상생 임대인 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링크도 공유드리오니, 같이 참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orla.or.kr/40/?bmode=view&idx=11916719#:~:text=%E2%80%BB%20%EC%A3%BC%ED%83%9D%EC%9D%84%20%EB%A7%A4%EC%88%98%ED%95%98%EB%A9%B4%EC%84%9C%20%EC%83%88%EB%A1%9C%2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9D%84%20%EB%A7%BA%EC%9D%84%20%EB%95%8C,%EC%A7%81%EC%A0%84%EA%B3%84%EC%95%BD%EC%9C%BC%EB%A1%9C%20%EC%9D%B8%EC%A0%95%EB%B0%9B%EC%A7%80%20%EB%AA%BB%ED%95%98%EB%AF%80%EB%A1%9C%20%EA%B3%84%EC%95%BD%20%EC%A2%85%EB%A3%8C%20%ED%9B%84%201%EB%85%84

잠토
25.12.03 14:20

안녕하세요 열정이킴님!!! 지금 매수하신 주택의 매도자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열정이킴님이 승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전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뜻이 약간 헷갈려서 다시 여쭤봅니다~ 만약 전 소유권자가 아닌 신규 소유권자와 신규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거라면 계약 이후 2년 이상 임대하시고 임대료를 5%이하로 받으면 가능하구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5% 이하 증액 -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여기서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은 기간산정이 안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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