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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전액 회수! 신용대출 규제 진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용용맘맘맘]

25.12.05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월급쟁이의 내집마련을 돕는

투자자 지방워킹맘

용용맘맘맘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정말 많은사람들이 

궁금한 주제로 [신용대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용대출에 관한 문의가 급증한 이유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한도가 급격하게

줄다보니

 

내집마련을할때 혹은 투자를할때

부족한 한도를 [신용대출]에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인거죠.

 

우선 현재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1줄입니다.

 

"고액 신용대출=1억원초과 (당행+타행 신용대출 잔액)시

 해당 차주가 1년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전액 회수된다"

 

가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Q. 마이너스 통장을 터놨는데 아직 안썼습니다. 

그래도 해당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설정한 한도가

대출 총액으로 봅니다.

 

Q.만일 신용대출 약정하고 1년이 지나면요?

 

A. 1년이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Q. 신용대출은 남편이 받고, 

아내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신용대출의 규제 약정은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기에

신용대출 받는사람 = 주택 명의인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매수를 한거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Q.처음에 1억원 초과로 대출 받았다가 

많이 갚아서 1억원미만으로

만들고 집을 샀다면, 위반인가요?

 

A.네! 신규 약정이 1억원 초과했다면, 중간에 상환했어도

처음 약정대로 1억원초과 대출을 받는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케이스의 경우는 1억원 미만으로 처음부터 

약정을 해야 합니다!

 

Q.최근에 신용대출을 받고, 

기존주택을 처분하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때

주택수가 늘어난것은 아닌데도, 약정위반인가요?

 

A. 네! 기존 주택을 처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새로 구입했냐

안했냐고 보기에, 이경우에도 갈아타기를 염두해 두고,

신용대출도 새로 받아서 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1억원 초과되지 않게 약정을 해야 합니다

 

 

Q. 규제 지역 전에 매수를 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10.15일 규제지역 전, 관악구 매수 > 계약서 체결>계약금납부

이경우도 약정위반인가요?

 

A. 이경우는 규제지역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까지 납부사실이 있다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것은 아니라고보고,

약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차주가 1년이내에

“규제지역”에 매수 체결인가? 아닌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은 바로
“내가 집을 사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가?”
그리고
“신용대출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가?”
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우리의 신용대출은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출이 되어버립니다.

 

신용대출은 ‘마지막 카드’인 만큼
규제 위반 시 전액 회수라는 강력한 페널티가 

존재하기에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대출받을때 약정 구조는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한 주제로

자주자주 찾아 오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월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훈훈한
25.12.05 08:17

튜터님 감사합니당^^

뉴문
25.12.05 08:18

규제지역 주택에 빌라도 포함인가요?

소피이
25.12.05 08:18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튜터님!! 조심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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