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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말정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있으신가요? 연말정산 준비, 이걸로 끝입니다!

25.12.05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더 내야할 세액이나 돌려받을 세액이 대략 얼마나 될 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경로에 따라 접속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세·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주택 관련 대출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자금공제’ 라고 부르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란, 쉽게 말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 등 보증금 대출받은 금액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을 말합니다. 요건을 갖춘 직장인 분들이라면, 해당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 금액의 40% 만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납입액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에는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공제한도가 추가로 적용되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하여 400만원까지를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 것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2023년 이전 취득 : 5억원) 이하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달리 원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점에는 반드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역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합쳐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800만원 한도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 비거치식 방식인 경우 연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방식인 경우 연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방식인 경우에는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근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월세로 거주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점이 앞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 항목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액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월세 지급액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지급액의 18.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나, 전입신고 하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고,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 전까지 월세 납입액이 있더라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에게는 얼마만큼 준비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주담대가 있거나 전월세로 거주중이신만큼 요건 등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때 놓치지 않고 공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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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17시간 전

주택관련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참 많네요.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님!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종 세무사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
어제의 인기글도 보고 싶다면? 👉 https://weolbu.com/community?tab=100144&subTab=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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