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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말정산

12월 연말정산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종소세 많이 줄이는 절세 꿀팁

25.12.05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 수록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2월,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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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

12월 달 종합소득세 잊지 않으셨죠?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줄이는 법,

그리고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환급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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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소상공인의 40%는 3년 내 폐업한다는 뉴스가 뜰 정도입니다.

 

남은 건 1억 대출 통장 뿐이다, 슬픈 뉴스들이 너무 많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신경쓰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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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장님들, 소상공인분들,

우선 내년 종합소득세 얼마 나오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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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범위마다 다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8월~11월 사이에 중간결산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인 지금은 이미 중간결산 안내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내가 손실이 났다면, 아까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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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자의 범위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개인 대표는 사업자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득에 다라 적용받는 범위도

조금씩 다르죠.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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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기본적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들의 퇴직금이죠.

혹시나 폐업하더라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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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개인과 법인 대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데요.

여기에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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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예상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라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라면 400만 원 까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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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법인 대표자이면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다면,

총급여액 8천만 원이 초과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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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대부분 매월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걸어놓으셨을텐데요.

 

하지만 매월 납입하지 않았다 해도,

12월에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한다면 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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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 소득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지방 소득세 포함하면 16.5%의 세율인데요.

얼추 계산하면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가 기간 만료되고,

전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을 하면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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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계좌는 55세 이전에는 돈을 뺄 수 없습니다.

 

만약 돈을 빼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 공제를

전부 다시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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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죠.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도 적혀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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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인데요.

 

10만원 까지는 100% 공제해주며,

10만원 초과 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거기에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게 되면

30% 세액공제 해주도록 일부 확대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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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ISA 계좌를 활용하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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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인데요.

펀드와 유사한 방식이죠.

 

이 계좌의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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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분리과세로 9.9%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일반 계좌의 15.4% 세율에 비하면,

200만 원 비과세와 9.9%의 세율은 아주 좋은 선택인 것이죠.


댓글


탑슈크란
25.12.05 21:20

고향사랑기부제 좋네요. ^^ 유용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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