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부동산 대책 속에서 제가 정확히 몰라 현 상황에 대해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최근 현 세입자 분이 26년 3월 중순 경에 나가도 되는지 연락을 주셨고, 그럴 경우 전세금 반환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기일(25년 10월 13일)로부터 3개월 내 실행 가능(26년 1월 13일 전), 전입 신고는 6개월 내(26년 4월 13일 전)에 하면 되는건지..ㅠ
전세퇴거대출은 최대 1억인걸로 알고 있어서, 4.7억에 대해 대출 받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려면 주담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담대 실행 할 때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된다든지, 여러 상황을 명확히 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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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님. 전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DTI와 DSR이 모두 고려 되어야 하는데요. 상환능력이 되는지는 은행에 직접 문의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퇴거자금 대출을 받고나면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담보대출로는 가능랄 수 있으나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은행 또는 대출 상담사께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아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내집마련을위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분이 조기 퇴거로 인해 대출관련이 궁금하신 부분이네요. 알고 계신 부분처럼 25.6.27대책으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한도(생활안정자금) 1억 한도인게 맞습니다. 잠토님 말씀 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도 DSR, DTI가 모두 고려대상이신부분이라 이 부분은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임차인 중도 퇴거에 따른 주담대 실행은 전세퇴거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한도로 제한되는게 맞구요. 임차인 분이 사정에 의해 먼저 나가시는 경우라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 3월까지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상황이니 주변 부동산에 현재 내집마련님의 주택의 전세가 확인해보시고, 현 임차인 분께 임차인을 구하시라고 해보시는 건 어떠할 지요~ 어차피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기한을 맞춘다고 하면, 가능할 듯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집마련을위해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중도 퇴거로 고민중이신것 같습니다. 6.27 대출규제 이전의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 1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퇴거대출로 반환이 가능하시겠지만, 계약전 중도 퇴거인 상황으로 굳이 내집마련님께서 대출을 받아서 내어줄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밥님 말씀처럼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으니 이부분을 고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