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분양권 매도를 하였습니다
마피로 매도하면서 중계수수료를 50만원 냈는데요
양도세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려니 중계 수수료입력이 있길래 영수증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법정 수수료는 26 만원인데 자기가 50 만원을 받았다면서 신고시 중계 수수료 0원으로로 써도 상관 없다고 하시네요.어차피 세금은 안 나올 거라고..
법정 수수료를 이제서야 들었고 본인이 신고 할 금액과. 제가 신고 할 금액이 달라지면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수수료를 0원으로 표기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