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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5.12.10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 거주중이며, 2025년 5월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저도 만기때까지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직장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 전 문자로 3개월 뒤에 퇴거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늘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 만기 후 매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맞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돈도 없어서 지금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을 제때 못주겠다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뒤에는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으니 3개월 뒤에는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구요.

 

그랬더니 법적인 것을 언급했다고 언짢다고 하시며, 노력은 해보겠으나 확답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해줄 말이 없고 퇴거하겠다는 내용 전달은 됐다며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대비 최근 전세 시세는 +8천만원 이상 올라있고 동일평형 전세 물건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나,
임대인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 정리>
- 임차인(본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요구함
- 임대인에게 내용 전달은 되었으나 전세금 반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함
-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은 전세자금대출 받음
- 1주택자(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시점에는 비규제였으나 현재 규제지역)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제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만약 전세금 반환이 제때 안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1호기가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이 대출 연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그 외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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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상지평
25.12.10 16:35

BEST | 긍정님 임대인의 대응이 부실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차법은 의외로 임차인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있으니 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빠른 임대인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 진행시 최종 경매까지 1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대비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그 집행권원으로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이 법원 허가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으나, 현재는 기존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 1. 계약 종료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증거 확보) - 계약 만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효력 발생 및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집행권원 확보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단하게 보증금 반환 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 이 두 절차를 통해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판결문 또는 명령문(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4. 강제경매 신청 및 배당요구 - 확보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주택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 대출 연장 방법 - 기존 대출 기관 문의: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 후에도 대출 기관(은행)에 계약 갱신 사실을 알리고, 갱신 관련 서류(갱신된 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후 상환: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해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대출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기관의 연장 거절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연장이 어려우면,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알리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연장 여부를 조율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여 대출 상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 법 개정안: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3개월 뒤 직접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시행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 현실적 절차: 소송 및 경매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시퍼홍
25.12.10 16:43

안녕하세요 한긍정님 제가 적으려던 내용을 사상지평님께서 훨씬 더 잘 정리해주셨네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퇴거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낸 3개월 뒤까지 협조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임대인분도 법적인 분쟁까지 진행되는걸 원치 않으실거에요 계약했던 부동산이 있으시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잘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국송이
25.12.10 17:25

긍정님, 퇴거 통보 먼저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신 상황인 거라 더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이사 일정도 정해져 있는데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고 느껴져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상 바로 정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긍정님이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열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전세가를 시세에 맞춰 조정해서 다음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맞추는 방식으로 그 보증금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분쟁 없이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평님과 홍님이 대안을 잘 말씀해주셔서 저는 추가로 긍정님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늦어지지 않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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