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은 아낌e보금자리론이며 KB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중개사에서 토허제 이전 가계약을 권유하는데
1. 토허제 지역에서 가계약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지
2. 가계약금 납부후 토허제 승인 후에 KB시세가 6억을 넘으면 대출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가계약서에 작성가능한지.(현재 공인중개사는 이런부분에 대해 부정적인편인데 제 요구가 무리한건지 궁금합니다)
3. 가계약/본계약 전에 아파트 매물 자체와 기타 협의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내마중 완강을 했지만 막상 실제 하려고하니 가계약부터 막히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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