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호기를 전세 낀 물건으로 투자하였는데요~
곧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상황]
[질문]
끝으로 부동산 Q&A 통해서 다른 분들의 남겨주신 질문 통해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는데요~
항상 신경써서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나라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께서 갱신권 사용을 앞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갱신 계약이라고 하면, 기존 특약 사항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는 문장을 특약에 적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 소유주이신 나라무님 명의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증액 없이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걸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통 임차인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갱신권 사용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진행해도 괜찮지만, 처음이라 걱정되실 경우 매수한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료를 지급하고 서류만 작성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필료는 10~2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무님 갱신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임차인분과 소통을 통해 대비 방안도 고려 해보시면 좋을 듯 하여 답변 드려 봅니다:) 모쪼록 연장계약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무님 1.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셨다면 이름은 나라무님 이름으로 수정, 특약사항등 계약 내용은 기존내용 그대로 하면서 '보증금 변경사항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임' 이라는 말만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문구 만 추가하시고 갱신이기에 기존특약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3. 알고계신 것처럼 보증금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임차인분께서도 보증금 변동이 없기에 확정일자 를 따로 안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받으러 가신다고하면 함께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부동산없이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시라면 계약당일에 기존계약서 지참하셔서 내용 및 도장위치 확인하시고 그대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