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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연장 계약서 작성 관련 부분 질문드립니다.

25.12.17

안녕하세요, 올해 1호기를 전세 낀 물건으로 투자하였는데요~ 

곧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관련해서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상황]

  1. 전세 낀 물건으로 이전 전세계약서는 전 집주인과의 이름으로 되있는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2. 공급이 많은지역이라 5%상한 없이 현재 맞춰저있는 금액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3.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이 있으신데 은행에서 증액없이 연장한다면 따로 필요서류는 없다했다고 합니다.
  4. 부동산에서 대필료 없이 임차인분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기로하였습니다.

 

 

[질문]

  1. 이전 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에의한 연장이다라는 추가 문구만 수기로 작성하면 되는지? 혹은 저의 이름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에 의한 연장일 때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나 특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열중강의를 들어보니 갱신권 사용에 의한 연장시에 금액 증액이 없다면 따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그 외에 제가 놓친 부분이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동산 Q&A 통해서 다른 분들의 남겨주신 질문 통해  많은 것들을 얻어 갈 수 있었는데요~ 

항상 신경써서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2.17 09:07

나라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께서 갱신권 사용을 앞두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갱신 계약이라고 하면, 기존 특약 사항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는 문장을 특약에 적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 소유주이신 나라무님 명의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증액 없이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걸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통 임차인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갱신권 사용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진행해도 괜찮지만, 처음이라 걱정되실 경우 매수한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료를 지급하고 서류만 작성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필료는 10~20만원 정도입니다.

나베감
25.12.17 09:51

안녕하세요 나라무님 갱신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임차인분과 소통을 통해 대비 방안도 고려 해보시면 좋을 듯 하여 답변 드려 봅니다:) 모쪼록 연장계약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갱
25.12.17 11:40

안녕하세요~ 나라무님 1.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셨다면 이름은 나라무님 이름으로 수정, 특약사항등 계약 내용은 기존내용 그대로 하면서 '보증금 변경사항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임' 이라는 말만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문구 만 추가하시고 갱신이기에 기존특약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3. 알고계신 것처럼 보증금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임차인분께서도 보증금 변동이 없기에 확정일자 를 따로 안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받으러 가신다고하면 함께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부동산없이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시라면 계약당일에 기존계약서 지참하셔서 내용 및 도장위치 확인하시고 그대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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