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집을 가족간 거래로 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부모님 집에 전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전세를 그대로 승계해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주택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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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쌈리 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집에 전세 상태로 그대로 승계해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가 산정, 증여세, 대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1.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집 소유자: 부모님 -전세입자: 본인 -매수자: 본인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전세 승계 과정 상 부모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쌈리 님께서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 만큼은 차감해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족 간 거래라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너무 싸게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보다 30%이상 저렴하거나 차액이 3억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야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으로 실제 전세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무리없이 잘 매수되시길 바랍니다.
쌈리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을 가족 간 거래로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 +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을 꼭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3곳정도 받으시고 충분히 비교하신다음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쌈리님 부모님 소유 주택을 가족 간 거래로 매수하시는 경우, 현재 전세 입자가 거주 중이더라도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가 산정과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비해 자금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존 전세 계약 승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