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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부탁드립니다.

25.12.21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집을 가족간 거래로 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부모님 집에 전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전세를 그대로 승계해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주택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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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럭셔리초이
25.12.22 23:23

안녕하세요 쌈리님, 재테크 고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 너무 응원드리고, 좋은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본인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세낀 상태로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한다는 말 = 매매가가 이자 비용의 합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생각한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과연 좋은 선택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캡틴튼튼
25.12.21 07:23

쌈리 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집에 전세 상태로 그대로 승계해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가 산정, 증여세, 대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1.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집 소유자: 부모님 -전세입자: 본인 -매수자: 본인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전세 승계 과정 상 부모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쌈리 님께서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 만큼은 차감해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족 간 거래라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너무 싸게 사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보다 30%이상 저렴하거나 차액이 3억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형식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야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으로 실제 전세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무리없이 잘 매수되시길 바랍니다.

뽀오뇨
25.12.21 11:23

쌈리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을 가족 간 거래로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 + 시세보다 저렴한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을 꼭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3곳정도 받으시고 충분히 비교하신다음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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