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지방 물건 보고있는데요,
주인전세를 원하는 매도자가 있는데,
전세대출이 있어야 주인전세로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 어떻게든 중도금과 신용대출로 근저당을 말소 시킨다면, 매도자가 전세대출 받는게 가능 할까요 ?
부사님이 대출 상담사와 통화 했을때, 매도자 명의로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을 말소시킨다고 해도, 같은 집주소로 전세대출 받는게 안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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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라노님 주인 전세 물건을 보고 계시군요. 일단 전세대출자체가 등기 이전이 되면 은행별로 1~3개월 뒤에 전세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라노님이 매수를 하시고, 등기를 가져온뒤 매도인이 전세로 들어오게 되면 등기가 변경되서 매도인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으로 투자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 찾기가 힘드실 텐데ㅜㅜ 좀더 안전한 물건으로 투자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노님! 매도자가 주인전세 계약으로 매도를 희망하고 계신데, 주전을 사시려면 전세보증금대출을 일으켜야하시는 상황이시네요. 결론적으로 명의변경일과 전세대출실행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이 어려울 것 같네요. (6.27 조건부대출 규제) 근저당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대출규제 사항이므로 실행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는 거래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잔금을 치루면서 근저당 말소 시킨 뒤 깨끗한 물건으로 명의를 가져오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 텀을 두고 신규임차인(주인전세)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세대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인이 전세대출 없이 전세보증금 조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잔금을 치루지 않고서는 사실 주전으로 매도는 불가능 한 상황이죠. 아무대로 전세대출 없이 전세보증금 조달이 안된다면 근저당 비율이 많이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되네요..! 덕분에 저도 개념정리 한 번 할 수 있었네요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노님~!!
안녕하세요. 라노님, 주인이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있는 경우에는 주인전세가 어렵습니다. 통상 대출이 있더라도 매매-전세 차액으로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근저당이 많은 경우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물건을 더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