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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남아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받아도 될까요?

25.12.24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근저당 5억 이상 있는 물건이고 주인전세 6억 사는 조건입니다. 

근저당 일부 남긴 채로 소유권 이전받아

새로운 임차인 맞추면서 전세 잔금일에 저당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부사님은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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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5.12.26 09:35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근저당이 5억이고 주인전세가 6억인 상황에서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매매가가 11억을 이상이라면 매매가와 주인전세 보증금을 뺀 금액인 잔금으로 근저당을 전부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매도가가 11억보다 낮다면 근저당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인전세분이 별도의 현금 마련을 하시어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는것은 매수인과의 채무관계가 아님에도 매도인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거나 채무불이행이 생길경우언제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이에 소유권이전후에도 남겨놓는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협의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마그온creator badge
25.12.24 21:44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
집 가격 대비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근저당이 잡힌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봤을 때 뭔가 있으면 임차가 잘 안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ㅠㅠ

아래 글을 근저당 있는 집에서 매수 할 때 유의사항 글인데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

https://weolbu.com/community/3394409

차향기은은
25.12.24 21:52

마그온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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