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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남아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받아도 될까요?

25.12.24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근저당 5억 이상 있는 물건이고 주인전세 6억 사는 조건입니다. 

근저당 일부 남긴 채로 소유권 이전받아

새로운 임차인 맞추면서 전세 잔금일에 저당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부사님은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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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그온
25.12.24 21:44

안녕하세요 차향기은은님 :)
집 가격 대비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근저당이 잡힌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봤을 때 뭔가 있으면 임차가 잘 안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ㅠㅠ

아래 글을 근저당 있는 집에서 매수 할 때 유의사항 글인데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

https://weolbu.com/community/3394409

차향기은은
25.12.24 21:52

마그온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마니
25.12.25 00:07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저도 위에 마그온님 말씀처럼 근저당 잡힌 상태에서 대출이 나오는 조건이 잘 안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나마 현금세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 근저당이 남아 있지 않아야 맞출 수 있기대문에 잔금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된다면 더 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그런것도 파악하면서 들어가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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