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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말소>라고 나오는데요,
100% 믿고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어디선가 대출 안갚고 서류 위조해서 말소 찍어낸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부자안나님 안녕하세요~ 매수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신 후 근저당 말소라고 적혀있다면 믿고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신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뽑으신건지 꼭 확인히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아래를 보시면 등기부등본을 뽑은 날짜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부자안나님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자안나님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말소가 적힌 부분이 있다면 말소가 맞을 겁니다. 김뿔테님 말씀처럼 등기부등본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초까지 나와 있어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애매하고,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해당 주소,동,호수로 열람(700원)가능 하시니,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화이팅이에유~
안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사님께서 인쇄해주시는 것만 확인하지 않고 가계약금 수령 및 송금 직전, 본계약금 수령 및 송금 직전, 잔금 송금 및 수령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건당 700원정도이고, 휴대폰으로도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가 잔금 및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권리변동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와 등기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후 특약 및 계약 사항으로 잔금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특정 합의 시점 이전에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제한물권등의 권리변동이 발생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같은 문구로 좀 더 보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