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지니입니다~
현재 투자로 검토하고 있는 물건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매매 3.7억
현재 세입자 2.9억에 거주중 만기 26.1월 계갱권 안씀
세입자는 이 단지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전세금 3.1억으로 신규 계약을 써서라도 계속 살고 싶어하십니다 (현재 전세 시세 3.1-3.2억, 전세매물 3.3억만 4개 있는 상태)
저는 잔금이 안되는 상황이라 매매전세 동시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세입자가 매도자와 전세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제가 매도자와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 전세입자가 매도자와 3.1억 전세 신규계약을 쓰고 전세 가계약금까지 보내고 제가 매매 가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혹시 전세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전세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전세 가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매수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현재 전세금의 5%만 증액하여 전세금 3.04억으로 진행하게 되어 투자금이 더 많이 들게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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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파트지니님~ 1. 기존 전세입자와 신규 전세계약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얼마나 오래 살 계획인지는 한번 물어보셔야할거 같습니다. 2년만 더 살고 나갈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을 했을때 1,400만원만 내면 갱신을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2천까지 내면서 재계약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기존 전세입자가 신규계약 후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 시 매수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전세 보증금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 파기하는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신규계약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파트지니님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증액해서라도 계속 거주하시길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계약 없이 진행하는 편이 많고, 만기 전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만기일에 맞춰 증액분만 잔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임차인의 변심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임차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체크할 점은, 원칙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기 전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해 잔금일을 만기일로 맞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마무리되어 투자까지 이어지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