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문가칼럼

#연말정산

12월에 바로 적용하는, 세무사가 꼭 권하는 연말정산 팁 (2)

5시간 전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개정된 연말정산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자녀색 공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

부담을 줄여 주자는 목적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녀가 세 명이다.

그럼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총 9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는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상항입니다.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2천만원까지,

특별재난지역에의 기부는 33%까지

공제액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계속 3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업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소득자인데요. 

법인의 대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랑우산공제 자체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퇴직 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 소득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액을 꼭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도 완화돼서 

개정 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금융 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야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한 분도 소급해서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행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혼 부부에게 유리하게 개정 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도부터는 배우자 명의 납입액도 합산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신혼부부이고, 무주택 가구인데

주거 마련 위해서 청약 저축에 돈을 넣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득공제에 배우자도 해당된다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수영장, 헬스장은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지원,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율은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가능합니다. 

강습비와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며,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금액의 50%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만 되는 공제인데요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근데 연장해 줄 거 같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100만 원 혜택을 주고,

법률혼 한 그 연도에 딱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한 해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생에 한 번 받는 혜택으로,

 신혼 부부의 초기 가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세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 곱하기 전의 금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구간마다 적용의 강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가 100만원이고 세율이 40%라면 40만원이 빠지는데,

 세율 구간이 6%라면 6만원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는 소득 공제가 세액 공제가 되게끔 하기 위해 

소득 공제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이미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즉각적으로 깎아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을 깎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들이 12%, 15% 이런 정도입니다.

따라서 소득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과거보다 더내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 다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얽메이지 마라는 것입니다.

왜냐?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라서 세율이 6% 15% 

이렇게 낮습니다.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뭐 3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6% 적용되면 금액이 고작 18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럴거면 연금계좌저축에다 돈 집어넣는게 더 즉각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결국 그 공제액수를 받으려면 

주구장창 우리 신용카드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를 할 것이냐 저축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저축을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은 다 소비고 뭐고 필요없고 다 저축하시고 

이거 하나만 챙기셔도 됩니다.

내가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2.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여야 하고

그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를 해야 합니다.

3.또한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야합니다.

4.내가 지내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4억원 초과하면 인정 불가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주거형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한도가 월세액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1천만 원 냈다고 하면 187만원을 바로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월세액 세액공제를 사회초년생인데 자취하고 있다?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금액기준 초과되는 

부양가족공제를 넣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금액이란 건 경비 같은 걸  

다 차감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즉 세전연봉기준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이를 기본적인 인적공제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된 다음에 

추가공제요건에 해당 될 때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양가족 중복공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거에 올리는 것

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적용 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왜냐?

기본공제대상자는 한 군데에서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써 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과다공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직계존비속 가족 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번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은 

절대 공제 불가하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걸 이중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연금저축 과다공제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600만 원 한도는 세금의 한도일 뿐이에요. 

세액공제를 넘어서서 더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중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이렇게 부양가족명의 연금저축납부액을 

내 거인 것만냥 집어넣는 것 또한 안됩니다.

인별로 구분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의

해지한 과세 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의료비 과다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한도와 공제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서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 돌려받은 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의료비를 100만원을 쓰고 70만원을 돌려 받았다면

 30만원만 의료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고 있지만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과 차남 모두에게 적용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남이 적용 불가능한 이유:

부모님은 차남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쓴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장남이 적용 불가능한 이유:

 장남은 본인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전 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외국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목적 또는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과다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못 받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범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댓글


탑슈크란
4시간 전N

연말정산 정리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