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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시 매입공제 영수처리에 대해 여쭤요.

25.12.3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해요.

600만원 전후로 영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매도 시 매입공제를 받기위하여 필요한 영수증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1. 챙겨야할 영수증 종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견적서

현금영수증

이렇게 두개만 있으면 될까요?

 

  2.그리고 실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제 명의가 아닌 국세청 자진발급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도

매입공제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요.

 

 


댓글


블랙달리
25.12.31 23:28

안녕하세요! 엉금엉금악어님 영수처리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1번 질문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상 없습니다! 2번 질문은 자진발급번호로 하시면서 악어님이 업체로 이체하신 증빙이 같이 있다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경우에도 매도시에 그 에어컨이 그대로 있어야 하며 매도 시 철거가 되어 있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공기밥
25.12.31 23:45

엉금엉금악어님 안녕하세요. 시스템에어컨 설치 후 추후 매도 시 필요경비 부분에 대한 문의이신데요. 아시다시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자체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다보니 자본적지출은 흔히 얘기하는 자산가치의 증가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비용이라고 하여 발코니 확장, 샤시교체, 보일러교체 등이 포함되죠. 여기에 스탠드형이 아닌 영구적으로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해당되어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1. 필요경비 공제대한 증빙자료로(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① 상세견적서 또는 상세거래명세서 ② 지출 적격증빙자료(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들 중 어느하나) ③ 지출에 대한 실질 지급내역(계좌이체내역 등) 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후 필요경비인정이 됩니다. 2. 국세청 자진발급번호 발급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지않거나, 휴대폰 등을 제공하지 않았을때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데 사용되어, 악어님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면 추후 필요경비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에 이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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