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잔금 후 1호기 등기 친 듀잉입니다!
올 철거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시 벽지에 누수자국들이 있어서 누수이력을 확인하였고, 윗층에서 1-2년 전 누수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는 누수 해결)
벽지를 뜯어보기 전에는 몇 군데 누수 자국이라 도배만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일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베란다나 노출된 곳 들의 곰팡이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했기에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과거 누수시 윗층에서 벽지를 보상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매도인은 그냥 누수해결 했다고 하여 그냥 살았다고합니다.
(보상 받지않음)
→ 그렇다면 윗 층에 요구하여 곰팡이 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사님께 요청 드려도 되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부사님이 사실 적극협조적이진 않으심..ㅜㅜㅜ)

거실 천장 벽지 속 곰팡이 상태 (아마 안방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

베란다 곰팡이 상태.. ㅎㅎㅎㅎㅎㅎ

셀프 곰팡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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