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아현동 나홀로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25년 2월부터 전월세를 주었습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2년도 안되어서 나가야한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25년 1월부터 매매, 전월세 다 내놨는데 매매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25년 12월말에 새로운 세입자와 2년 전자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부터 매매시도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가요?ㅜ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뭔가 문구를 넣었어야 했나요?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