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으로 2월 9일 잔금으로 슬슬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25년 11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현재 계약은 마쳤고 신축 단지라 등기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구조가 등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한번에 받고 한번에 신청하고…이런 구조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출 관련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된 것이 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해당 협력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사님께 여줘보니 맞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배운 부분..)
이 단지의 협력은행은 하나은행 1곳이라 어제 연락드려 여쭤보니 4%의 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대출 비교로는 인터넷뱅크(카뱅, 토스 , K뱅크)로 했을 때 3%대 금리로 나와서 이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뱅크의 경우도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한지요?
어제 연락한 은행원과는 전세대출도 보증회사 심사가 있어 3~4주내에는 신청을 해야한다며 이번주 내로 하셔야 한다고 약간 압박을 주셔서 ㅎㅎ;; 서류 준비하겠다고 하고 대화를 마쳤는데, 언제 등기가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아, 그리고 대출 강의에서는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니 4%가 우대 금리를 모두 적용한 금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금리 산출 내용을 요구해도 되겠죠? 카드 신청이나 급여 이체 등으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고는 배웠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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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자도실거주도님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본인께서 전세로 들어가는 집에 전세잔금이 2/9일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통상 신축 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전세가격이 낮게 형성되기도 하고 현금세입자를 받기도 하더라구요. 보통 신축 등기가 1년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들어가시는 집 임대인이 원 조합원이시라면, 토지등기가 있을거에요. 그 토지 등기가지고도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협력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도실거주님~~ 맞아요 등기가 안나오는 신축아파트는 전세대출이나 주담대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ㅠㅠ 일단 알아보신대로 1. 인터넷은행에 연락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고요. 2. 등기가 보통 언제쯤 나온다는 걸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음알음 알고계십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그냥 무작정 이번주까지 기다리는것보다는 확실히 여쭤보고 멀었다면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인터넷은행에서 안된다고하면 협력업체에 대출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4. 은행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여쭤보시면 답변해주실 것 같고, 다양한 은행에 꼭 다 여쭤보세요. 되는 은행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출상담사 번호도 부동산사장님 통해서 다양하게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