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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선정후 일처리과정

26.01.06

 

법무통에 올라온 법무사 사무실로 결정을 했습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앞면전체를 주민번호 다나오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무통에서 구한 법무사(사무장님이 나오는것 같아요)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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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디그로그
26.01.06 15:28

안녕하세요, 부노행님

이미 돈죠앙님과 요태디님께서 상세한 답변 주셔서 그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잘모르는 제3자에게 계약서 및 개인정보 전달하는 게 맞나,
저도 법무사 알아보면서 매수 진행 과정에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등기처리 사항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고,
법무사분을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께 소개 받는 방법도 있다보니
수수료 잘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무사 분께는 잔금 진행하는 부동산 위치와 시간 알려주시면 맞춰서 방문해주실거구요.
부노행님께서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여러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무사 분께 꼭 미리 알려주시면 맞춰서 준비해주실 겁니다.

취득세가 큰 경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이택스 공지 매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60106

잔금 응원보내겠습니다!!

돈죠앙
26.01.06 15:13

안녕하세요 부노행님 법무사 등기 대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남겨보고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과정은 정당한 과정입니다. 법무일을 대행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는 수준의 서류가 당연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전체 서류를 요구 하는 것도 등기 업무 처리상에 필요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실제로 등록된 법무사인지 우선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에서"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찾기" 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받으신 명함에 적힌 법무사 이름/사무소 주소/전화번호/현직 등록 여부 등이 확인이 된다면, 100% 등록 법무사입니다. 모쪼록 무사히 등기까지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태디
26.01.06 15:19

안녕하세요 부노행님. 법무사 사무실을 결정하셨군요. 우선, 법무사와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 부동산 사장님께서 잔금일에 맞는 서류를 안내해주실거에요.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오시면 부사님과 함께 잔금 절차를 진행하구요. 법무사도 그 자리에 오실겁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주십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부동산 소재지 구청으로 가실거에요. 통상,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려면 취득세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 등기권리증이 부노행님께 등기우편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잘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중간, 궁금하신 것들은 또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거래 부동산 사장님꼐 적극적으로 여쭤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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