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잔금일이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법무사비용에서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우선 법무통에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안올리고 직접 작성했는데 이렇게 해도 견적서가 오나요?
우선 법무통 견적서를 받고 참고하여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법무사 견적서를 요청해서 비교해볼려고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알아보면 될까요?
처음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는 거라 첫 진행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부노행님!
수도권의 경우 법무통에 접수하시면 알림톡에 견적서가 오는데요. 알림이 오지 않는다면 계약서 사진 다시 올리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글도 공유드립니다. 부노행님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법무통 사용 방법 관련 글
https://weolbu.com/s/JN2BnRd4Cc
법무사님과 수수료 소통하는 문자 포함된 글
https://weolbu.com/s/J0sTJ3VeAg
부노행님 안녕하세요~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법무통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시면 여러 법무사에서 견적이 오는데, 여기서 비용을 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하고 괜찮은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포함에서 3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노행님~! ㅎㅎ 계약서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견적이 오긴 합니다. 저도 주인전세로 계약했던 물건은 계약서가 없는 단계에서 견적을 의뢰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 법무통으로 견적을 받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었다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연락이 안 온다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같은 지역에 투자한 동료들 통해 소개를 받아서 수수료를 협의해보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