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
24년 4월에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이 만기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사 예정 집(계약 전)이 3월 말까지는 입주를 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합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A)을 계속 점유하고(전입 상태) 있으면 이 집은 대항력이 있는데
이사 갈 집(B)에 3월 말에 잔금을 다 치른다면 이사 갈 집(B)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1.전세 만기 일에 맞춰서 이사를 할 수 있는 집을 알아 보는 게 좋을까요?(이사 예정인 집이 똑같은 아파트 다른 집보다 전세가 1000만원 정도 싸서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2.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관련된 게 맞나요?
3.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회사 전세 이자지원으로 추후 변경은 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4.(개인적)투자자 관점에서 대출 없이 전세를 얻는 것 보다. 대출을 해서 전세를 얻거나 월세로 가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하시나요?(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계약서를 쓰고 확정신고를 하게되는데 이사갈 집에 3월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4월 만기)에 대항력이 소멸되는 건가요?
댓글
현재 기존에 거주하시는 집에서 계약된 날짜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퇴거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부분처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대항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주인분과 이야기해보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대출을 내셔서 목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투자 공부를 먼저 해 가신 다음에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